소세포폐암 급여확대 티쎈트릭...연 재정소요액 1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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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포폐암 급여확대 티쎈트릭...연 재정소요액 147억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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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8월1일부터 적용
초기 치료환급형·총액제한형 계약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의 급여범위가 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47억원 규모인데, 회사 측은 초기 일정 치료분과 예상청구액 총액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건보공단에 환급해 주는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급여 허들을 넘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티쎈트릭주 급여기준 확대안을 원안대로 24일 의결했다. 시행일은 8월1일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티쎈트릭주는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 이상 비소세포폐암'과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적응증에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로슈 측은 지난해 10월 7일 '확장병기의 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 등과 병용해서 쓸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신청했다. 대상환자수는 1700명 규모다.

이후 티쎈트릭주 급여확대안은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같은 해 11월27일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올해 5월7일에 각각 통과했다. 또 건보공단과는 5월19일부터 7월17일까지 약가협상이 진행됐다.

급여적정성 평가결과를 보면, 우선 임상적 유용성의 경우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확장병기 소세포폐암에 1차 치료제(에토포시드, 카보플라틴 병용)'로 권고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NCCN Guideline(미국종합암네트워크 진료지침) 소세포암에서 'category 1(preferred)'으로 유일하게 권고된 약제다.

또 임상시험에서 대조군(에토포시드+카보플라틴)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 개선효과를 입증했다. 가령 사망까지 걸린 기간(OS, overall survival)이 티쎈트릭+에토포시드+카보플라틴의 경우 12.3개월로 에토포시드+카보플라틴 투여군 10.3개월보다 더 길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암학회 등은 확장 병기 소세포폐암은 폐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1년이 되지 않아 조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라며,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해당 요법이 1차 표준 치료제로 대체돼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가협상에서는 초기 일정 치료분과 예상 청구액 총액(cap)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로슈 측이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확대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는 연간 약 147억원(건보공단 예상청구액 기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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