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쎈트릭, RSA로 급여확대....마벤클라드 신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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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쎈트릭, RSA로 급여확대....마벤클라드 신규 등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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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의결...8월1일부터 적용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가 위험분담제를 활용해 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급여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머크의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정10mg(클라드리빈)은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먼저 티쎈트릭주는 확장병기 소세포암 1차 치료에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 병용해 급여 투약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는 2차 이상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에 급여 적용받고 있다.

로슈 측은 이를 위해 총액제한형과 초기 치료환급형으로 계약돼 있는 위험분담계약을 갱신했다. 초기 치료환급형은 초기 일정기간 청구금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걸 말한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급여범위가 확대돼도 상한금액은 종전가격인 230만6658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마벤클라드정10mg은 정당 210만5109원에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은 약 3500만원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액은 250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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