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대상, 환자-보호자 동의 아래 진행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 식약처가 특례수입으로 승인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려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렘데시비르에 대한 투약 신청과 투약대상자 선정 및 환자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했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면 된다. 요청을 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이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투약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중증환자이다. 환자-보호자 동의 등을 통해 약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투여 후 사용 및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된다.
관련 문의는 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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