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 렘데시비르 주사제,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가 추가됐다.
또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관련, 아데노신(심실상성 빈맥), 푸로세미드 주사(부종),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주사(협심증) 등 26개 성분이 신규 지정됐다.
여기에 기존 지정 성분에 오플로사신(화학요법) 주사 → 귀 용액, 에피네프린(심폐소생) 펜주사 → 주사/흡입용 액제, 메토클로프라미드(구역‧구토) 주사 → 정제 등 5개 제형도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등 추천으로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 분산정,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피라진아미드 분산정, 에탐부톨 분산정(소아용 항결핵제), 알로푸리놀 정제(통풍 치료제)가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됐다.
지정 변경된 약도 있다.
코로나19 관련해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코로나19 감염증 적응증이 추가됐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장)‧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회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코로나19 치료 4개, 재난대응‧응급의료 46개, 응급 해독제 31개, 결핵 치료 31개,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 99개, 백신 33개, 기초수액제 10개 등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