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통의 대명사'된 이의경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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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통의 대명사'된 이의경號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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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어물쩡 넘어갈까. 식약당국에 대한 불신이 어느때보다 높다. 특히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공고를 기습적으로 낸 행태에는 놀라움을 넘어 실소를 감추지 않았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이유가 있다.

지난해 12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검토를 위한 자료를 받아놓은 이후 최근 반년동안 거의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통의 벽은 제약사에게만 친 게 아니었다.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과 칸막이도 높았다. 세간에는 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식약처가 전문언론 보도내용을 보고 알았다는 말도 돈다.

그 때 충격을 받은 탓인지, 식약처는 분기탱천해 한달만에 임상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제약사들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일이었다. 앞서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최근 전문언론과 간담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와 관련한 검토는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었다. '팔짱만 끼고 늑장 대처하다가 심사평가원이 급여재평가 속도를 내자 뒤늦게 만회하느라 부산을 떤다'는 뉴스더보이스 보도를 염두에 둔 발언인 듯했다.

전후사정이야 어찌됐던 식약처는 임상재평가로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과 그동안의 경과를 소상이 밝힐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식약처는 2018년 9월 적어도 향후 5년간은 현 허가사항 그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써도 된다고 품목허가를 갱신해줬었다. 또 이의경 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약효가 있다'고 했었다. 그런데 품목갱신 1년 9개월, 이 처장 발언 8개월만에 허가사항 전체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명령했으니 그동안의 경과를 밝혀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식약처는 최근 이른바 '공동생동 단계적 폐지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좌초됐는데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더니, 긴급하게 '묶음관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네릭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참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행태다.

제약사들은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공고를 통해서는 독재 또는 권위주의 정부의 전형인 '까라면 까라'는 식의 행정을 보는 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오히려 '참신하다'고 실소를 터뜨렸다. 공동생동 때처럼 이번에도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최소한 재평가 검토자료를 받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임상재평가 공고를 낸 6월23일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19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 또한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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