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없는 무연고 시체 의대 연구용으로 활용 금지
상태바
인수자 없는 무연고 시체 의대 연구용으로 활용 금지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5.19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관련 법률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에서 해부실습 등 연구용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현재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 시체를 연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연고 시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의과대학장에게 통지하고, 의과대학장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제공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한 조문에 근거한다.

개정안에서는 이 근거 규정이 삭제된다. 이렇게 되면 무연고 시체도 장사법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 처리해야 한다.

또 시체를 해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받도록 했던 규정도 동의를 받도록 개선 보완된다.

장사법과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조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