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치료제, 건강보험 아닌 별도재정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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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치료제, 건강보험 아닌 별도재정 마련 필요"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2.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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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연구보고서…급여결정위 신설도

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 재정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가칭 '희귀의약품 급여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자의 급여비 지출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연구에는 김성옥, 김유리, 박실비아, 송은솔 등이 참여했다.

1일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나 벨기에 등은 별도 재정을 마련해 희귀의약품 관리제도를 운영한다. 지원대상 의약품 중에는 국내에 급여 등재된 의약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호주는 별도 기금을 통해 세레자임,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 솔리리스 등을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탈리아도 5% 기금을 지원해 마이오자임을 급여목록에 등재시켰다.

환자 수가 적지만 가격이 비싸서 건강보험 지출부담이 상당히 큰 의약품들인데 국내 급여목록에도 등재돼 있다.

연구진은 "사회 전체의 질병발생 위험을 통합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장하는 국내 시스템에서 이런 의약품을 사회보험 체계 내에서 보장해 줘야 하는 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위험분담제도를 통해 성과가 불확실한 희귀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보다 별도 재정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비율이 더 낮았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는 보험급여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고, 별도 재정을 통해 희귀의약품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욱 정책적으로 선호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희귀의약품 별도 재정을 마련한다면 희귀질환자가 담당의사 진단 후 처방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가칭 '희귀의약품 급여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특히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등 별도 재정을 운영하는 선진국들이 지원대상 희귀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경우 환자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 결정한 뒤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환자 치료를 최적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급여결정위에 대해서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지정업무가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관되는 점을 고려하면, 건보공단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급여결정위 위원구성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위원회 형식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 본부에 설치돼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중앙운영위원회는 복지부, 건보공단, 모금회, 민간전문가(사회복지, 의료분야 등) 등 7인 내외로 구성돼 있다.

한편 연구진은 희귀질환자 급여비 관리 합리화를 위해서는 희귀질환자 등록관리, 희귀질환 진료병원 및 담당의사 제한, 급여 차등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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