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본인여부 미확인 시 과태료 30만원...약국, 처방약 조제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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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여부 미확인 시 과태료 30만원...약국, 처방약 조제땐 제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3.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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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 건보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5월20일부터 시행

오는 5월20일부터는 일선 병의원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면서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으로 횟수가 누적될수록 금액은 커진다.  

예외도 있다. 환자가 19세 미만이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6개월 이내에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 약국이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4월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앞서 공포된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를 신설한 개정 건강보험법은 5월20일부터 시행되며, 하위법령 시행일도 모법과 동일하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가 법령에 명시된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그밖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요양기관은 이런 증명서를 통해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로 ▲19세 미만인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지체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같은 기간동안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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