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전문·전공의 구분 가능하게 명찰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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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 전문·전공의 구분 가능하게 명찰 패용"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1.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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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법시규 개정 추진…소아전문응급센터 구축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직종과 전문의·전문의 여부 등을 환자가 알 수 있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두배 이상 늘어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구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수용 거부된 것은 중환자실이 부족(40%)했거나 수술팀이 부재(32%)한 이유가 상당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행 20곳에서 41곳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권역 개념이 행정구역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돼 있는 데 이를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해 권역별로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개편방안이 완료되면 1시간 이내 권역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가 전인구의 97%까지 확대된다고 했다. 면적기준으로는 73.6%가 된다.

복지부는 특히 권역센터에는 항상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중증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팀도 24시간 가동한다.

이와 함께 권역센터 의료진은 직종, 전문과목, 전문의-전공의 여부를 환자들이 알 수 있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무화 해 환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대신 전문의가 진찰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도 함께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개정안에 맞물려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은 권역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볼 수 없어서 전원시켜야 하는 경우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전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복지부는 이번에 민간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를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응급의료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되, 각 응급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 평가해 차등 보상하는 방식이다.

또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3년마다 실적을 평가받고 재지정되거나 탈락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의학적 특성이 성인과 달라 의료진이 기피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센터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현재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아전용응급실의 시설 등을 확충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환하고, 지방국립대 어린이병원 등의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상반기 중 신규 권역센터를 공모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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