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소송 패소' 일양 31품목 가격조정...최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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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소송 패소' 일양 31품목 가격조정...최대 32%(↓)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3.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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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행정지 해제 안내...17품목 약가변경 정정 고시도

이른바 유통질서 문란(불법리베이트) 약제로 적발됐던 일양약품의 보험의약품들이 약가소송에서 패소해 무더기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지난해 12월 1일 9품목에 이어 올해 4월 1일 31품목까지 모두 40품목에 달한다. 특히 소송기간 중 발생한 인하분이 반영돼 인하율은 품목에 따라 최대 32%나 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돼 이 같이 일양약품 약제 31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4월1일부로 해제되고, 이중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날짜로 정정 고시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약제들의 평균 인하율은 15.9%로 2021년 12월 고시 당시 9.2%보다 6.7%p 더 낮아졌다.

17일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글리메드정2밀리그램, 노팍신정, 니자락틴캡슐150mg, 로바펜정, 슈멕톤현탁액, 양로자탄정, 일양세파드록실캡슐500밀리그램, 일양클로피도그렐정75밀리그램, 일양하이트린정1밀리그램과 5밀리그람, 포베린정20mg, 일양로자탄정100밀리그램, 이티브정, 일양로자탄플러스프로정 등 14품목은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당초 고시된대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는 의미이며, 인하율은 평균 9.5%다. 품목별로는 슈멕톤현탁액, 일양세파드록실캡슐500밀리그램, 일양하이트린정1밀리그램, 이티브정, 일양로자탄플러스프로정 등이 20%로 리베이트 적발 약제 최대 인하율이 적용됐다.

이들 약제는 2년 4개월간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정지돼 가격 조정이 미뤄지면서 낙폭의 크기만큼 '기한의 이익'을 챙겼다. 

이와 달리 소송기간 중 다른 사유로 약가가 인하된 일양아토르바스타틴정10밀리그램, 몬티딘정25밀리그램, 베타프롤정, 알코텔정, 일양레바미피드정100밀리그램, 일양세파클러캡슐250밀리그램, 일양에피나스틴정, 일양팜시클로버정250밀리그램, 일양피나스테리드정, 액티글리정15밀리그램, 알보린정5밀리그램, 일양로자탄플러스에프정, 일양로자탄플러스정, 암비피정5밀리그램, 모티브정, 글리메드엠정2/500밀리그램, 일양이반드론산정150밀리그램 등 17품목은 정정 고시를 통해 당초 고시 때보다 상한금액이 더 낮아진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고시 때는 평균 8.9%였는데, 이번에는 21.1%다.

가령 인하율이 32%로 낙폭이 가장 큰 베타프롤정의 경우 당초 222원에서 178원(-19.8%)으로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졌었는데, 현 상한금액이 189원이어서 4월1일부터는 같은 인하율이 적용돼 151원이 된다.

역시 인하율이 32%인 모티브정과 일양이반드론산정150밀리그램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70원과 1만3126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일양약품의 보험의약품은 약가소송에서 패해 지난해 12월1일에도 9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조정됐었다. 해당 약제는 나이트랄크림, 뉴트릭스정, 일양디세틸정, 일양하이트린정2밀리그램, 놀텍정10밀리그램, 일양텔미사르탄정 40밀리그램과 80밀리그램,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 80/12.5밀리그램과 40/12.5밀리그램 등이었는데, 이중 일양텔미사르탄정 40밀리그램과 80밀리그램,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 80/12.5밀리그램과 40/12.5밀리그램 등 4품목은 소송기간 중 약가인하 인력이 반영돼 역시 상한금액이 최초 고시 때보다 더 낮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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