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 네트워크 임박 "지원금, 참여 전문의 인건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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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 네트워크 임박 "지원금, 참여 전문의 인건비로 사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2.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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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 지침…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7명 이상 참여해야
최적의 환자 전원과 이송 모형 구축…심평원, 지원금과 모니터링 '총괄'

이번달 가동될 심뇌혈관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세부 기준이 나왔다.

일괄지급과 성과별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지원금의 90% 이상은 시범사업 참여 전문의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침'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심뇌혈관 골든타임 모형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심뇌혈관 골든타임 모형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중증 및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및 전원 필요 시 전문의 간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응급자원(병상, 수술실 등) 확보와 신속 치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로 사망을 예방할 수 있으나 전문 치료인력 소진과 이탈로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으로는 전국 단위 심뇌혈관질환 대응에 한계가 있어 권역심뇌혈관센터 중심의 기관 네트워크와 치료인력 모형 도입을 통해 환자 전원과 이송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지원금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심뇌혈관질환 전문의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구성과 운영, 유지를 위한 연차별 지원금을 사전 일괄 지급하고, 연차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환자는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등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말까지 3년.

복지부가 총괄하고, 심사평가원이 네트워크 선정평가와 지원금 산정, 성과평가, 지침관리, 위원회 운영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효과평가를 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지급과 네트워크 취소에 따른 지원금 환수 업무를 맡는다.

전문가와 의료계, 의협, 병협 및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시범 네트워크 선정과 취소 등 시범사업 운영 관련 최종 심의를 담당한다.

세부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중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인 이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시범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계 관심은 네트워크 가동을 위한 지원금이다.

지원금의 구체적 액수는 지침에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인적 네트워크 구성, 운영, 유지를 위한 사전 일괄 지급(100%) 및 사후 차등지급(40%)이다.

시범사업 책임전문의는 사전지원금 배분 원칙과 참여 전문의 소속 의료기관별 분배 금액을 작성해 소속 기관장 직인을 받은 후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속 의료기관 장은 네트워크 지원금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의 인건비(당직비, 성과급 등)와 사업운영비에 사용해야 하며, 시범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항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네트워크 지원금은 내부 품의서와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해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시범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시범 네트워크 참여기관은 지침을 준수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한 경우 협조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지침 미준수 또는 기준 위반으로 지원금을 받아 시범사업 참여가 중단된 경우, 기지급된 사전지원금과 사후지원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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