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질환 확대안 꼼수…복잡수술 양측 슬관절치환술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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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질환 확대안 꼼수…복잡수술 양측 슬관절치환술만 '인정'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2.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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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에 다른 전제조건 추가, 실제 질환군 확대와 재정 지출 억제 전략
입원환자 40% 기준 해소 기대 재활의료기관 황당 "재활치료 열정에 찬물"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지의 최대 현안인 회복기 질환군에 슬관절치환술이 포함됐다.
 
하지만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양측 슬관절치환술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재활의료기관 고충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질환군을 슬관절치환술으로 확대했으나 인정범위 전제조건을 달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질환군을 슬관절치환술으로 확대했으나 인정범위 전제조건을 달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군 확대를 담고 있다.

회복기 환자군에 양측 슬관절치환술을 추가했다. 다만 복잡수술로 국한했다. 

단측 또는 양측이 다른 질환을 동반한 무릎 관절수술을 한 경우에만 회복기 질환군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입원 시기는 최초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원기간(종료일)은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일까.

지난해 9월 복지부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자문회의에서 회복기 질환군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을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복지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현재 회복기 질환군은 ▲중추신경계: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단일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그리고 다발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 ▲그외:비사용 증후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고시안에 담긴 회복기 질환군 인정 범위.
복지부 고시안에 담긴 회복기 질환군 인정 범위.

질환군이 협소하다보니 40% 기준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과 경쟁하는 지역 재활의료기관 입장에서 기준 충족을 위해 입원환자를 조기 퇴원시키는 촌극이 일반화됐다.

당초 자문회의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공감하면서 회복기 질환군에 슬관절치환술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강보험 소요 재정을 감안해 양측(좌우 다리) 슬관절치환술을 인정하기로 일단락됐다.

그런데 고시 개정안에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붙인 것이다.

재활의료기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슬관절치환술 재정 소요를 고려해 양측까지 양보했는데, 복잡수술로 캡을 씌운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겉으로는 회복기 질환군을 확대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심사평가원 정밀심사를 통해 양측 슬관절치환술 회복기 질환군 인정과 수가 재정지출을 억제한 셈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임원은 "양측 슬관절치환술로 끝날 회복기 질환군 개정안에 복잡수술을 추가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협의체 회의를 통해 마무리된 내용을 비비 꼬아 회복기 질환군 범위와 재정 지출을 제한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재활환자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전국 재활의료기관 열정을 반감시키고 처사"라고 꼬집었다.

현재 복지부 지정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53개소이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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