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재정 마중물(?)…호르몬 주사제·국소마취제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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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재정 마중물(?)…호르몬 주사제·국소마취제 '자율점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2.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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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380곳 자진환수 통보…올해 8개 항목 상하반기 실시
약국 소화성 궤양용제 점검, 현지조사 면제 "부당착오청구 자율시정 기대"  

보건당국이 호르몬 주사제와 국소마취제 및 소화성 궤양용제 등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자율점검을 전격 실시한다.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마련 차원에서 요양기관의 자진환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7일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올해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 내용을 통보하고, 요양기관의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형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율점검을 이행한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정교화 된 조사기법으로 불응 시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1회용 전기수술 비용,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및 소화성 궤양용제(약국) 등으로 상반기 시행한다.

이어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 산정한 산소포화도 등 감시료, 전신마취 흡입제, 치과 필름재료대(치과) 등은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월 중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와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의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대상기관을 통보할 계획이다.

보험평가과 정재욱 과장은 "자율점검을 통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 투입을 공표한 바 있다. 이는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기존 지출 행태 개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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