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클로페낙 등 복용 이상반응...장애 발생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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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페낙 등 복용 이상반응...장애 발생 '피해구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2.0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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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보세티리진 '간대성 근경련', 알로푸리놀 ' 드레스증후군' 등도

디클로페낙, 록시트로마이신 등을 복용한 후 이상반응으로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이 나타나 장애가 생겨 의약품 피해구제를 방은 사례가 생겼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열린 올해 제1차 의약품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날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른 피해구제가 신청된 1건은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 인정이 불가돼 청구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 제외됐다. 

기존 약사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30건중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2건은  의약품-부작용 간 인과관계 인정불가되면서 지급에서 제외됐다.

다만 장애일시보상금 신청한 1건은 지급 결정됐다. 디클로페낙과 록시트로마이신, 린코마이신, 암브록솔, 피페라실린·타조박탐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발현이 인정됐다.

진료비를 신청한 27건중 지급 제한사항이었던 3건을 제외하면 24건 모두 피해구제 대상에 올랐다.

'세프포독심프록세틸,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에 의한  SJS-TEN 중복, '레보세티리진'에 의한 간대성 근경련, '알로푸리놀'의 드레스증후군, '세파클러'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비씨지균도쿄172균주'의 림프절염, '반코마이신염산염'의 드레스증후군,  '에페리손'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이 진료비를 받게됐다.

또 '이오파미돌'의 약물 발진, '록소프로펜, 세파클러'의  독성표피괴사용해, '메살라진'의 심장막염, '록사티딘'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겐타마이신, 리팜피신, 세프트리악손, 테이코플라닌'의 약물 발진,  '세포테탄'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이부프로펜'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피페라실린·타조박탐'의 약물 과민성 등이 구제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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