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자도 첨단재생의료 치료...약국 내 폭행 최대 5년 징역
상태바
일반환자도 첨단재생의료 치료...약국 내 폭행 최대 5년 징역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2.02 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본회의 열고 복지부 소관 법률안 8건 의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희귀·난치질환에 한정됐던 첨담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자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고, 중대·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첨단재생의료 치료'도 가능해 진다. 임상연구와 달리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이달 중순이후부터는 약국 내에서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연구·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을 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사전에 지정된 기관(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제출한 치료계획을 심의해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위험도가 있는 치료는 계획 심의 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중대·희귀·난치질환 등에 한정돼 있던 임상연구 대상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정의해 사실상 제한을 풀었다.

임상연구는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대상자만 모집 가능하고, 환자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반면 치료는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비용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상연구와 다르다.

복지부는 "본격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하고 확대 개편에 필요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약사법 개정안=약국 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약품·의약외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한약사 및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법 개정안=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에는 요양급여 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공중보건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3년 주기로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배치현황 및 근무환경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도 도입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다.

장기이식법 개정안=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재발급·갱신 시 장기기증제도를 안내도록 했다. 또 생전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중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생존기증자 사후관리 제도도 신설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문과목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 최대(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전문과목 우선지원은 공포 후 6개월, 최대 근무시간 상한 설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