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따라 1인당 300~500만원 지급 예정
저소득 환자에 대한 의약품 구입에 휘귀센터가 나섰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진석)는 2023년도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2명의 환자에게 총 9,0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국내 비유통의약품으로 환자가 본인의 치료를 위해 요청해서, 센터가 수입·공급하는 의약품으로, 수입시 부대비용 포함 약가 전액 환자 부담하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센터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 기간 중 센터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구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5%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31일까지 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았다.
저소득계층 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올해는 지원대상에 따라 1인당 300만원∼500만원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인 환자들에게까지 지원확대했다.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지원한도를 500만원으로 종전보다 200만원을 증액했고, 고가의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부담 경감폭을 넓혀 중위소득 125%이하 대상자까지 확대했다.
센터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신청하신 분들에게 전부 지원해드리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지원드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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