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암전문가 목소리 더 담는다"...회의 정원 25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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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암전문가 목소리 더 담는다"...회의 정원 25명으로 확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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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정관개정 추진...진료심사평가위 위원요건 완화도

보험당국이 암질환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암 진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 내기 위해 회의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는 국·공립대학 소속 교수들의 참여 기회가 더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개정안을 20일 사전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하려는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겸직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국·공립대학 등 교원 중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조항이 새로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정원은 기존 18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된다. 심사평가원은 "현재 암질심 전체 인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참석 인원은 18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다루어지는 혈액종양내과 뿐 아니라 암진료를 담당하는 다른 전문과를 포함한 균형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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