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1천억 예약 듀피젠트, 만 6개월 이상 영유아로 급여확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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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1천억 예약 듀피젠트, 만 6개월 이상 영유아로 급여확대 가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3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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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서정숙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검토결과 복지부에 보고
잇단 급여 확대로 청구액 급증...올해 1천억원 돌파 예상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가 영유아까지 급여 투여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약제는 이미 현 급여기준만으로도 연내 청구액 1천억원을 예약하고 있는 이른바 초대형 블록버스터 반열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9일 답변내용을 보면, 서 의원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중증 아토피 환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최근 영유아 중증 아토피환자 치료제(두필루맙 주사제, 듀피젠트) 급여기준 확대 검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면서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확대 절차 진행과 더불어 산정특례 기준도 같이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노피아벤티스 측이 듀피젠트 급여 투여대상 적용연령을 영유아(만 6개월~5세)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급여확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복지부에 보고한 상태다.

현 급여기준 상 투여대상 연령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과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소아(만 6세~만 11세)로 돼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후 절차는 심사평가원 비용효과성 평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복지부 약가 및 급여기준 고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산정특례 기준은 건보공단에서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듀피젠트 300mg은 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로 700억원이 청구됐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502억원어치가 청구돼 무난히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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