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금지 됐던 이오플로우의 무선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의 국내 판매 재개가 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결정에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회사측의 노력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관련해 이오플로우는 26일 공시를 통해 미국 법원이 내린 이오패치 판매금지 처분에 대한 '수정 가처분 결정 수정'을 받아 제품의 생산, 판매, 마케팅을 재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10일 ▲인슐렛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사용하거나 의존하여 개발 또는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의 금지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의 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오플로우는 이오패치의 국내 판매를 즉각 중단한 바 있으며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제품을 후원했다.
환우회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이오패치를 분배를 하는 한편 미법원에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환자 구제에 직접적으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이후 미 법원은 이오패치의 전세계 판매 금지 처분의 일부를 정정, 수정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의존하여 개발 또는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의 금지 및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의 금지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이오플로우가 수출이나 신규 환자 대상 마케팅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국에서는 이오패치의 판매금지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3년 10월 6일 기준 의사의 처방 등을 받아 이오패치를 사용하고 있는 EU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에 대해서도2024년 5월 1일까지 배제한다"면서 "UAE에서 2023년 10월 5일 이전에 시작된 임상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수입판매에 대해서도 해당 적용 내용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오플로우는 국내 및 EU 거주 환자를 대상으로 판매 재개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