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저가약 대체조제율,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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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저가약 대체조제율,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 넘어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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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등으로 대체조제 더욱 활성화해야”

국회가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올해 상반기 처음 1%를 넘어섰다면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등으로 대체조제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율은 1.25%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실제 연도별 대체조제율은 2018년 0.26%, 2019년 0.30%, 2020년 0.41%, 2021년 0.46%, 2022년 0.84%로 1%를 밑돌았었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으로는 지난해 10억 9869만원이 지급됐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7억 2642만원으로 지난해 금액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남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1%를 넘어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간 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의약품들이 품절사태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도별로는 서울가 1.59%로 가장 높았고, 대체조제 장려금도 1억 208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인천 1.56%, 경기 1.43%, 제주 1.28%, 울산 1.19%, 강원과 충북 각 1.12%, 충남과 전남 각 1.07%, 경남 1.05%, 충북 1.03%, 광주 1.0% 등의 순이었다.

남 의원은 "약가가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제조제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품비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대체조제의 사후통보의 번거러움,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도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해 약국에서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거나 통보하는 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감기약이나 독감치료제를 비롯해 의약품 품절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동일성분 의약품이 장기간 공급중단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처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예외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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