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이 마약류 오남용 구멍..."투약시 기록 규명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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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마약류 오남용 구멍..."투약시 기록 규명 미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0.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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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식약처 국정감사서 동물병원 관리체계 개선 촉구
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동물병원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용을 부추기는 온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이하 마약류) 사용이 많아진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과 관련해 동물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209건으로, 2020년 73건, 2021년 64건, 2022년 72건이었다. 같은 기간 식약처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동물병원을 수사의뢰(고발)한 사례는 13건이었다. 

이는 병원 및 의원 272건에 비하면 한참 적지만 약국 11건보다는 많은 숫자이다. 수사의뢰(고발)된 13건 중에서는 11건이 송치됐고 2건이 불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의료기관에 더해 동물병원도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인 의원은 "식약처에 ‘동물과 사람에게 처방되는 마약류의 용법과 용량이 어떻게 다른지, 동물과 사람에게 처방되는 마약류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세운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물어봤다"면서 "하지만 식약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려는 경우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사람에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면서 사람에게 쓰는 마약류를 동물에게 사용할 경우를 가정한 기준과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목했다. 

또 동물에게 마약류를 투약할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목했다. 

인 의원은 지난해에도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해 동물병원 안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의 주인이나 관리자의 정보를 보고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 바 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상 진료부의 보존기간도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관계부처의 점검이나 수사가 조금만 늦어도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

인 의원은 "일부 동물병원과 수의사의 일탈로 인해 선량한 다수까지 마약류 불법 사용의 일선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보다 신뢰할 만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식약처의 인력 규모와 전문성으로 동물병원의 마약류까지 관리·감독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농식품부 등의 전문 인력 파견이나 교류를 통해 관리·감독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물병원에서 처방되는 마약류도 사람에게 처방되는 마약류에 준하는 정보가 기록·보관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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