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브록솔'-'트라마돌'-'멜록시캄' 부작용 사망 등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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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브록솔'-'트라마돌'-'멜록시캄' 부작용 사망 등 '피해구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9.2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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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부작용심의위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등 결정

거담제로 사용되는 '암브록솔'과 마약성 진통제 '트라마돌'을 복용한 환자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를 발현돼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피해구제로 신청된 18건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안건을 보면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4건, 장애일시보상금 1건, 진료비 13건이었으며 이중 장애일시보상금 1건과 진료비 1건이 지급 제외 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지급의 경우 암브록솔, 트리마돌 복용에 따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소염진통제 '멜록시캄'과 항염증제 '세파드록실일수화물',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등에 사용되는 '에페리손염산염'에 따른 독성표피괴사용해 발현으로 사망에 이른 사례다. 모두 피해구제가 인정됐다.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해당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 제외됐다.

진료비의 경우 이오헥솔 사용 후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발현된 사례, 슈도에페드린과 펙소페나딘 복용후 발작 사례, 데플라자코트 사용후 독성표피괴사용해, 메로페넴과 반코마이신을 사용한 후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현된 사례는 각각 진료비 지급이 결정됐다.

이밖에도 데플라자코트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 졸레드론산에 따른 발열-근육통, 정제불활화인플루엔자바이러스 항원A형+정제불활화인플루엔자바이러스항원 B형으로 인한 길랭-바레 증후군,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제제로 인한 드레스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현된 사례도 진료비가 지급된다.

또 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에 따른 독성표피괴사용해, 이오비트리돌에 따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에 따른 약물발진, 카르바마제핀에 의한 드레스증후군에 대해 진료비 지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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