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위한 환자참여 활동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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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위한 환자참여 활동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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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세계 환자안전의 날' 맞아 대국민캠페인
2016년 7월 시행 국내 환자안전법에 이미 반영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9월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맞아 서포터즈와 함께 같은 날 진행한 대국민캠페인의 슬로건이다.

18일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WHO(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매년 9월17일을 '세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한국은 이보다 1년 빠른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의 날'을 지정해 기념했는데 5월29일로 날짜가 달랐다.

연합회는 "우리나라에서 5월 29일이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9살 정종현 어린이가 백혈병 투병 중 빈크린스틴 투약오류 사건으로 사망한 날이 2010년 5월 29일이었고, 제2·제3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전개했던 종현이 부모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종현이 기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WHO는 2019년 이후 매년 9월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 글로벌 기념행사를 진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까지 5월 29일에 기념행사를 가졌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환자안전의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세계 환자안전의 날'에 맞춰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종현이 부모도 동의해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9월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세계 환자의 날' 주제는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연합회는 "2014년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WHO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했었고, 환자안전법에 포함할 내용에 대해 WHO는 넣을 수 있는 모든 조항에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참여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당시 숨은 이야기를 전했다. 

연합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자안전법은 18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환자와 환자보호자 참여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자안전법은 환자와 환자보호자 참여가 강조된 법률"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9월 17일(어제)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기념하고,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의 적극적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라는 슬로건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다. 앞으로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 활동 뿐 만 아니라 환자안전를 위한 환자참여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등 8개 환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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