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다페드·세토펜, 약국 매점·매석 단속...행정처분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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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다페드·세토펜, 약국 매점·매석 단속...행정처분 등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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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서 결정
구입량 대비 사용량 낮은 약국·의료기관 모니터링
12월말까지 기준 이상 재고 보유 시 처분

정부가 지속되고 있는 감기약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삼일제약의 슈도에페드린 염산염 제제 슈다페드정과 삼아제약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세토펜현탄액이다.

해당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매입해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약국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며, 12월말까지 사용량이 40%를 넘지 못하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협의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의 담당자가 참석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과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또 8월 4일 회의에서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추진상황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 중이라고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함으로써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한다는 게 목표다. 

가령 올해 1∼9월간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9월말 기준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25% 이하인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12월말 기준 40% 이하이면 제재 처분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9월초에 확정 후, 해당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면서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한 사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복지부는 관련 협회에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처벌 가능성을 모색하고 필요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절차’를 충실히 추진해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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