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 환자·의료인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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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환자·의료인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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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주목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과 관련, 국회 소속기관이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공개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CCTV 촬영을 요구하면 ‘거부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에 응해야 한다.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마련됐으며, 이 규정에 따라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 및 요청 절차, 영상정보 보관기간, 자료 열람・제공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까지 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로 명시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촬영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정당화 사유’도 마련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해 CCTV 설치 위치・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을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영상정보 보안의무(안전조치)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환자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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