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 최종관문 규제심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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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 최종관문 규제심사 '임박'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6.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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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영업기밀 내역 '비공개'
견본품·식음료 제공 명단 공시 무게…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심의 '결정'

의료계 현안인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에 명시된 의료인 명단 공개 여부가 규제개혁 심사대에서 확정된다.

보건당국은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역을 제외한 명단 전면 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규제개혁 심의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출보고서 내역 공개를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총리,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중앙부처 법령과 개선과제 실행 방안을 심의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결기구이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 실행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권한은 중앙부처 하위법령 개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다.

복지부가 상정한 개정령안은 보건의료 공급자 모두에게 민감한 현안이다.

■학술대회와 제품설명회 등 지원내역 지출보고서 공개…7월 21일 '시행'

개정된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 및 의료기기제조업자 및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의료인 등(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한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오는 7월 21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법령 개정 최종관문인 규제개혁 심의를 받는 셈이다.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해당) 등 7가지이다.

해당 업체들은 의료단체와 학회, 병원 등 학술대회 후원 내역을 비롯해 견본품부터 식음료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료인 명단을 지출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약사법에 의거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는 의료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에 작성해 제출하고 복지부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약사법에 의거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는 의료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에 작성해 제출하고 복지부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개정된 모법 취지에 맞춰 의료인 명단 공개 하위법령 개정안 관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제약바이오업계. 의료기기업계의 강한 반발로 규제개혁 심의를 넘을 수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및  의료단체, 학회 그리고 제약바이오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개정령안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다.

반대 이유는 합법적 제공 이익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영업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품 임상시험과 의료기기 성능 시험 연구비 및 참여 연구자 공개는 영업상 기밀 정보 노출과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단체 등 20여곳 반대의견 제출…약사회, 약국 백마진 상향 기대 '찬성'

공급자 단체 중 약사회는 명단 공개를 찬성하고 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일명 '백마진')을 공개하면 약국별 상이한 할인률을 상향 시킬 수 있다는 전략이 숨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심의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보고서에 명시된 의료인 명단 공개를 과도한 규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공개 수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의료단체와 해당 업계 등 20여 곳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개인정보 위해와 영업 자유 제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위축 등 제출 의견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역은 비공개가 맞지만 견본품 제공 등 합법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 명단을 비공개한다면 개정된 모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세부내역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일각에서 신약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일부 내역의 비공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의료계와 해당업계 모두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총리실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복지부 상정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총리실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복지부 상정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규제개혁위원회 의견 개진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기존 심의 사례를 보면, 의료단체와 해당업계 의견청취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규제개혁위원회 현장의견 청취 전례 기대…명단공개 범위 따라 희비 갈릴 듯

감염병 사태 후 병상 당 이격거리 규제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령 심의에서 의료단체 임원진을 참여시켜 의료현장 문제점을 청취하고 이를 일부 반영한 전례가 있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관련 참여 공문을 받지 못했다. 아직 심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많은 단체와 업계에서 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만큼 현장 의견을 청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 법령은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담당으로 윤명오(위원장,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손경식(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균(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오정은(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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