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채용 시 의료기관에 면허확인 의무 신설...입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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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채용 시 의료기관에 면허확인 의무 신설...입법 청신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2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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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법안에 정부·의사단체·환자단체 일제히 찬성

이른바 '가짜의사 방지법' 입법이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을 채용할 때 의료기관이 면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정부와 의사단체, 환자단체 모두 찬성 입장을 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22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20일 검토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두 가지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려는 경우 면허를 유효하게 받았는지 여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본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그 면허증 또는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와 유관단체는 일제히 입법안에 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웹사이트를 통해 의료인 면허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면허 취소 및 정지 여부는 면허증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이 면허증과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채용하려는 사람이 유효한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인지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채용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유효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대상자가 제출한 면허증 등의 진위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찬성한다"고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의료인의 면허확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면허확인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의 자격 확인 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해 의료인 면허의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비용과 관련된 언급을 내놨다. 기재부는 "특정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은 법적 강행규정 사항이 아닌 예산편성과정 등에서 종합적으로 협의‧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에 대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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