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3847만원 거짓청구 A의원...업무정지 150일·사기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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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847만원 거짓청구 A의원...업무정지 150일·사기죄 고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0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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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비 부당착복 20개소 명단 공표...부당이득금은 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A의원이 업무정지 처분과 사기죄로 고발된데 이어 명단이 공표됐다. 이 의원은 가짜환자를 만들어 진찰료 등으로 2억2234만원을 거짓 청구하는 등 36개월간 총 2억3847만원을 부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의원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실시하고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해놓고도 다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30개월간 8534만원을 챙겼다가 업무정지 162일과 사기죄로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20개소의 명단을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복지부, 심사평가원, 국보공단,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2월 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번 공표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평균 6228만원, 최고 금액은 2억3847만원이다. 

복지부는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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