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A9 국가별 공장도출하가' 비율 어떻게 산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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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A9 국가별 공장도출하가' 비율 어떻게 산출됐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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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Research 논문서 '환산가 산정기준' 확인 가능

보험당국이 추진 중인 외국약가 국가별 공장도 출하가격은 다소 복잡하게 정해진 독일을 제외하고는 각국의 약가책자 금액에 리베이트율 등을 반영한 각기 다른 비율의 값을 곱해서 산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해당 비율값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최근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HIRA-Research(2권2호)를 통해 환산가 산정기준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논문 제목은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 관련 국가별 약가구조 검토'(주진한, 김병수, 윤상현)다.

우선 개정안부터 보자. 심사평가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1월22일 공개하고 12월11일까지 20일간 의견을 들었다.

개정안에는 논란이 된 '외국 조정가격 산출기준 및 방법'이 반영돼 있는데, '각국 공장도출하가'와 '환율', '부가가치세율', '유통거래폭'을 반영한 외국약가 조정가격 산식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중 '각국 공장도 출하가'와 '환율' 적용기준은 변경했다. 

현재는 약가책자 금액에 미국 등 국가는 65%, 일본은 82%를 곱해 산출하고, 독일은 별도산식을 갖고 있다. 개정안은 책자가격에 미국 0.74%, 영국 0.73%, 프랑스 0.77%, 이탈리아 0.93%, 스위스 0.73%, 일본 0.79%, 캐나다 0.81%, 호주 0.75%를 곱해서 산출하도록 돼 있다. 국가마다 달리 정한 것이다. 독일은 마찬가지로 부가세, 약국마진, 도매마진, 환급률 등을 반영한 별도 산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면 국가별 공장도 출하가격 산출식의 산출비율 값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그 해답이 'HIRA-Research' 논문 중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 관련 국가별 약가구조 검토'(주진한, 김병수, 윤상현)에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Rebbook 가격에 리베이트(28.00%)가 반영됐다. 새로 참조국가가 된 캐나다와 호주 역시 각각 ODB(공장도출하가)에 리베이트(18.60%), PBS(공장도출하가)에 리베이트(25.00%)가 각각 인용됐다. 

이 참조국가별 환산가 산정기준은 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부에서 논문으로 게재하기 전에 약제관리실에 브리핑했던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또 논문게재는 최소 2개월 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이 산정기준은 늦어도 올해 9월 중에는 확정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논문 산정기준과 개정안에서 제시된 내용이 달라진 건 두 가지다. 우선 참조국가에서 대만은 빠졌다. 

이와 관련 해당 논문은 "대만의 경우 도매마진 등 가용 자료에 한계가 있고, 제약시장의 규모 또한 우리나라와는 크게 차이가 있어서 참조국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하고 자료원 또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참조대상 국가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번째로 달라진 건 독일 산식에 적용된 수치다. 논문에서는 'Rote List(약국 판매가) - 부가세(19.00%) - 약국마진
(3.00%+€8.56) - 도매마진(3.15%+€0.70) - 리베이트(공장도출하가의 7.00%)'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약가 책자 금액 - (부가세(19%), 약국마진(3%+€8.35), 도매마진(3.15%+€0.7), 환급률(공장도 출하가격의 7%))로 제시됐다. 적용항목은 동일하지만 유로화 금액이 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기본 산출방식은 논문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개정안은 (거기다)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약간 보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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