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동시험 BCS-제조소 등 변경시...이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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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동시험 BCS-제조소 등 변경시...이게 궁금하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1.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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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업계 주요 질의에 답변
김성민 식약처 주무관이 업계 질의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김성민 식약처 주무관이 업계 질의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최근 개정된 의약품동등성시험(이하 의동시험)에 대한 제약업계의 궁금증이 적지않다. 특히 BCS와 제조소 등 변경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열린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에서 의동시험에 대한 주요 질의에 답변을 내놓았다.

먼저 BCS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생동 면제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용해도 및 투과도 자료로서 문헌을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해, 용해도에 관한 자료는 시험자료를 제출하며 투과도에 관한 자료는 문헌자료로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여기서 문헌은 SCI 문헌 및 FDA 및 EMA 등 외국규제당국 심사보고서 등으로 국내 규정인 의동시험기준 별표5의 시험방법 또는 동등이상으올 수행된 결과치가 도출된 문헌이어야 한다.

투과도 시험에 대한 문헌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별표5에 제시되지 않은 모델약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가능한지에 대해, 제출 가능하며 모델 약물에 대한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답했다.

시험방법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모델 약물 목록과 모델 약물의 사람에서의 흡수량에 대한 자료, 각 모델 약물의 투과도 및 투과도 분류, 투과도에 따른 흡수량, 선정된 내부 표준물질과 투과도 분류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생동 면제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은 GLP인증기관에서 실시해야 하지는지에 대해, GLP 기관 요건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생동 면제 기준에 적합한 성분에 대해 다양한 함량 제제를 개발하고자 할 때 한가지 함량만 공고 대조약과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하고 다른 함량제제는 자사제품과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해도 되는지에 대해, BCS 근거 생동 면제를 위해서는 각 용량별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조약과 시험약의 생체 외 시험자료는 대조약 용량별로 시험약과 용출양상을 비교한 자료가 제출돼야 한며 대조약은 의동기준 제3조의2 대조약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BCS 근거 생동면제 가능 성분으로 공개된 경우 BCS에 따른 생동시험을 면제받기 위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동기준 4호에 따른 자료제출해야 하며 다만 투과도에 관한 자료는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시 동등성 자료와 관련된 내용도 질의가 많았다.

주사제의 완제 제조소가 변경돼 변경수준 B인 경우 동등성 심사 대상인지에 대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자체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현탁성주사제 등 제제 등은 비교용출 또는 비교방출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전 제제를 대조약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사제 완제제조소가 변경돼 변경수준 C인 경우 동등성심사대상인지에 대해, 생동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7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화학적동등성시험자료로 갈음, 대조약은 공고 대조약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점안제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이 변경된 경우 의동시험 종류 및 대조약 선정의 경우 생동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제출해야 하며 대조약은 공고대조약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유사성 인자로 비교용출시험 결과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평균용출률을 사용하기 우한 조건인 변이계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변이계수의 기준 초과로 유사성 인자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통계적으로 타당성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 동등성 판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적 통계적 방법과 판정기준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BCS, Biopharmaceutics Classification System)는 수용액에서의 용해도 및 장간 투과도에 근거해 약물성분을 분류하는 과학적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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