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약사제도 대통령령안...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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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약사제도 대통령령안...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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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료-전문약사 정의부터 자격인정, 인정기관, 교육과정 등 담아
민명숙 병원약사회 부회장, 국가전문약제도 시행-운영안 밝혀

국가전문약사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틀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병원약사회가 지난해 복지부 용역 전문약사 연구결과 및 올해 전문약사제도협의회 회의결과를 정리해 복지부에 제출한 '국가전문약사제도 대통령령안'이 20일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공개됐다. 제도의 시행은 내년 4월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민명숙 부회장
민명숙 부회장

이날 민명숙 병원약사회 부회장(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장)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전문약사제도 시행 및 운영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4일 협의회 등을 통해 머지않아 최종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부회장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병원약사회가 인증한 기존 1400여명의 전문약사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했기에 국가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그대로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기에 국가시험은 봐야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도록 한 것은 일반 약국약사나 산업약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그정도로 여겼기 때문"이라며 "전문약사가 자연스레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험문제 출제는 첫해는 약대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맡게 될 것 같다"며 "이후 약사회와 의료기관, 산업 등이 참여하는 출제위원들로 시험문제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험에 약 1000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문약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면 현장에서의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가 의사와 간호사에 이어 전문약사들도 필수의료인력으로 지정해 일정부분의 수가를 제공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가 내년에 시행되더라고 온전하게 안착되기까지 갈길이 멀다"며 "이제 법령을 만든 것에 불과해 시행기관부터 교육과정 등 챙겨야 할 게 너무 많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다음은 병원약사회가 공개된 대통령령안이다. 다만 이 안은 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수정될 수 있는 내용이다. 

먼저 약료 및 전문약사 정의가 마련됐다. 

먼저 약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전문약사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 갖춘 약사로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전문약사 수행과 우수한 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하는 자로 정의했다. 

자격인정은 전문과목의 인정기관에서 총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약사, 총 4년 이상의 근무경력 중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전문과목의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최소 1년의 실무경력 또는 이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자, 이 영이 정하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정했다.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약국에 따른 약국,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 의약품 수입업, 임상시험실시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위탁제조판매업, 의약품 도매상, 신약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대한약사회 등이다. 

실무연수 및 실무연수기관의 경우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는 실무연수기관에서 실무연수를 통해 실무경력 1년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경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정했다.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복지부장관 지정 전문약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시간은 200시간 이상으로 한다.

또 약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전문약사 교육과정의 일부를 학위과정 중에 이수한 경우, 해당 시간 인정하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의 전문약사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해당 전문과목의 교육과정 이수도 인정된다. 

교육기관은 약대 특수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 약학과, 전문약사 교육과 관련해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약대 약학교육연수원, 기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다.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는 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자격시험 시행, 다만 약사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과목에 한정해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와 자격시험 실시와 관리 대행, 자격시험관리기관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을 정하고 이를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칙은 민간자격 인정의 경우 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유지하는 자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전문과목의 1년 실무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여기에 민간자격이 7년마다 재인증되는 것을 의사 등 타 직종과 동일하게 연수교육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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