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가치, 약국 밖에서 창출하는 부분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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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가치, 약국 밖에서 창출하는 부분 논의돼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10.04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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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 추진 예정
신상대가치, 항목 진입 목표…비대위, 대안 제시에 집중

약사와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한 명 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 그는 약사회의 최대 현안인 배달약 플랫폼 사업과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해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았고, 공단과 수가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수가협상에서는 단장이라는 타이틀을 맡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내에서는 회장직을 소화하면서 3년 만에 경기약사학술제를 대면행사로 개최했고, 사회약료서비스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꾸준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는 약사의 가치를 약국 안에서 ‘밖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약료’를 강조한데 이어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시하고 나섰다.

약사의 약료와 약사지도를 명문화해 법제화하는 것이 그가 설정한 목표다. “약사의 역할이 약국 내에 한정돼 있으면 미래는 없다“고 단언하는 박영달 회장은 최근에는 ‘디지털’과 ‘약사’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비대위를 맡으며 정책 추진을 막지 못한 비판도 받고 있지만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박영달 회장의 고민과 전략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달 27일 뉴스더보이스가 만나봤다.

-지난달 경기약사학술제를 대면행사로 개최했다.

학술제 성과는 강의실 마다 회원들이 꽉차서 듣는 열기로 확인됐다. 강의의 질도 좋아서 흡족하고 있다. 학술대회에 2900명의 회원이 참석했는데 주제인 ‘환자 중심 약료’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해 학술제 개최에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

-사회약료를 연속 2회 주제로 선정했다.

환자중심 약료라는 것은 결국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돌봄으로 이어진다. 약사는 방문약료를 통해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김용익 전 공단 이사장을 모셔서 다제약물관리에서 약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특강을 마련했다. 결국 약사는 환자중심약료를 구현해 미래 약사 직능으로 이어가야 한다. 약국 밖에서 약사의 직역 창출과 그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여서 의미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대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화상투약기와 비대면 이슈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회원들의 비판이 거세다.

비대위 구성에서 기대했던 것은 별도의 조직으로 예산이 편성돼 독립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비대위는 각 지부장들이 모여 집행부와 콜라보 형식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 화상투약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후 약배달과 공공심야약국, 약사법 개정 등 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응 방법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의사결정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화상투약기를 놓쳤을 때 비대위는 해체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대안 제시라면 어떤 것을 말하나?

현안에 따라 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약정협의체 참석 여부나 약사법 개정 추진에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며 난국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가시적은 결과물은 잘 안보이겠지만 성과를 내도록 일조하고 있다.

-약배달 서비스에 대해 전면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은 그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권한을 갖지만 약 배달은 약사가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약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업체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약은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약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약의 오남용에서도 약사가 있으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사와 환자가 직접적으로 약을 전달해주고 전달 받아야 한다. 이것이 약사법의 정신이다. 다만 재택환자라든지, 벽오지 등의 약배송과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관련된 약물에 대해서는 막을 수도, 막을 생각도 없다.

-이전에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 ‘공이 국회로 넘어 갔다’고 표현했다.

정부가 입법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올리겠지만 그것을 통화시키는 것은 극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건이 다하는 한 국회의원들에게 약사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에 계류된 약사 관련 법안들도 많다.

정춘숙 의원이 낸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 약사 역할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의료기관 보건의료서비스 참여자로 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직역이 들어갈 자리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서비스 방안으로는 방문진료서비스에 약사의 방문약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약사의 의료인 편입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사도 약료행위를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약사의 고유직능인 사회약료와 약사지도 업무가 약사법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7년 약사가 의료인에 편입됐다. 이후 약사들은 백신 접종도 하고 혈압기와 골밀도 진단 등을 한다. 우리나라는 목욕탕에 있는 혈압기를 약국에서는 의료행위로 문제돼 쓰지 못하게 돼 있다. 약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학계, 법조계 연구용역을 해서 이후 공론화를 할 예정이다.

-약사들의 직능 확대를 위한 다른 방안들도 있는지?

처방전 리필제는 일본에서 의사들 반대를 무릎쓰고 적용이 됐다. 방문약료는 우리나라는 국가사업이 아니지만 일본은 국가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제도권 내에서 이런 방안들이 환자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도 반영해야 한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집행부와 일본을 방문해 적용 계기와 단계들을 알아보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방문약료 사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올해까지는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지역사회돌봄법이 통과되서 국가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방문약료를 ‘경기도형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돌봄사업에 케어매니저를 두고 의사,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해보고자 한다. 시범사업 전에 김용익 전 이사장을 만나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이전에 방문약료의 기준을 마련한 경험이 있으니 이것 역시 단계적으로 국가사업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

-경기도약사회 회장으로 임기 내 이루고 픈 목표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로 결과를 보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말했던 약사법 개정을 막는 일, 사회약료를 확대해 경기도형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가 국가사업으로 지정되는 일 등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임기 내 결과물로 봤으면 한다. 더불어 약사회 내에서 약가협상 단장을 맡고 있는데, 90일(3개월) 이상 조제에 대한 구간별 조제료 책정, 가루약 조제료 인상 등을 얻고자 한다. 새롭게 제시된 신상대가치 5개 중 하나만이라도 항목에 넣어 전체 총점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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