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약사' 정의 현실 반영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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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약사' 정의 현실 반영한 개정 필요"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4.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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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회장, 약사법 약사 정의 조항 개선안 공개
약사(藥事) 정의에 '약학적 보건지도·약물요법관리' 포함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 

경기도약사회가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藥事) 정의에 '약학적 보건지도와 약물요법 관리'를 포함시켜 개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현행 약사법에 약사(藥事)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수여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조제와 약물요법 관리, 보관, 수입, 판매(수여를 포함, 약학적 보건지도, 그 밖의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로 개정하자는 것.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은 지난 29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2023년 회무 초진 계획과 주요 중점 사업을 소개했다.

박 회장은 먼저 "약사법 개정안 준비는 경기도약사회가 했고, 대한약사회 정책팀과 같이 문구를 수정했다"면서 "복지부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입법이 최선이지만 의원 입법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1954년에 만들어진 약사법의 틀에 약사의 업무행위를 가둬선 안 된다"며 개정 이유를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 개정과 함께 INN(국제표준명)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박영달 회장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해 INN 도입의 당위성과 효과, 해외 사례 등을 도출해 내겠다"면서 "올해 하반기 INN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일성분조제와 불용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소통하고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공론화에 주력할 방침"이라면서 "학술연구와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대국민 홍보역량 강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가 약사 직역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인 ▲사회약료서비스(방문약사제도) ▲지역 학교약사제도 ▲공공심야약국 ▲공중보건약사제도 등에 대해 관련 규정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정부 지원으로 경기도권에서 운영되는 심야약국은 15곳, 경기도형 공공심야약국은 34곳이 운영 중에 있다.

경기도약사회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경기약사학술대회의 기본 윤곽도 이날 공개됐다.

박 회장은 "18회 경기약사학술대회는 오는 7월 16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약사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강좌 개설과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달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제도화에 앞서 전제 조건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벽오지 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등으로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한정하자"면서 "향정,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대면 처방전은 국제표준명으로, 처방전 수령은 본인 대리인, 방문약사 전달로 국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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