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MR 4명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회사 상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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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MR 4명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회사 상대 고소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4.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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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136명 전체 고소 예정…미지급액 4~5억 규모
노조 "초과 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간주근무제 적용에 따른 교육·설명 없어"

사노피아벤티스 영업사원 4인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회사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1100만원 규모다. 

영업사원 4인은 사노피아벤티스 노동조합 집행부로, 현재 회사 내 영업사원 136명에 대한 고소건 위임장을 받고 있는 상태다. 노조측이 예상한 미지금 규모는 4~5억원 정도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동조합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가 영업사원에 간주근로제를 적용하고 시간외 근무가 발생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영업사원 4명이 서울지방노동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 진정하고 협의를 시도했지만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는 간주근로제를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는 출장,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회사는 영업사원들의 거래처 방문시간 등을 일일이 보고받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하며, 하이패스, 주차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영 사노피아벤티스 노조위원장은 "회사는 2019년 4월부터 간주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설명이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간주근로를 시행중임에도 회사는 영업사원의 출퇴근 보고를 요구하며 하이패스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 해고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간주근로제를 시행하려면 법의 취지에 맞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간주근로제 적용 이후 영업사원 근무외 근로 시간이 평균 3시간 정도"라면서 "연장근로수단을 회피하게 위한 간주근로제를 적용한 것인지 회사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간주근로제 적용 이후 영업사원 1인당 평균 근로외시간 근무는 3시간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4~5억원 수준이다. 

박영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영업사원 120명이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낸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회사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배경은 대표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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