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노사' 평행선…사측 "성실히 설명할 것" 입장     
상태바
사노피 '노사' 평행선…사측 "성실히 설명할 것" 입장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4.28 0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노피 "간주근로시간제 적법 적용"
노조 고소건에 "유감"…"시간관리감독 사실과 달라" 

사노피아벤티스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간주근무제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을 고소한 노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사노피는 28일 뉴스더보이스에 "회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를 적법하게 적용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로 시간을 관리감독했다는 노동조합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영업직  직원들은 근로시간 동안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했고, 이 때 얼마나, 어떻게 영업활동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노피는 "회사는 영업직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거나 감독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회사가 영업직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었다"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영업직 직원들에게 적법하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왔고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런 회사의 입장에 대해 유관기관 및 직원들에게 충실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노피 노조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회사가 2019년부터 간주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영업사원의 출퇴근 보고와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며 관리해 왔고 규정시간 외의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11월 서울지방노동청에 영업사원 120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회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27일 노조 집행부 4명이 사측을 상대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후 영업사원 136명 전원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 사측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이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영업사원 평균 연장근로시간 3시간을 적용해 추산한 금액은 4~5억원 선이다. 

한편 간주근로제는 출장,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소정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영업사원 등 외부 근무가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