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직사유까지"...보건의료인력 통계 200개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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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직사유까지"...보건의료인력 통계 200개 대방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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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월중 홈페이지 통해 공개...관련 법령 신설도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관리실은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우수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자원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활동과 비활동 현황, 면허‧보수교육 신고‧이수 여부, 근무이력 및 보수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이중 통계청 승인을 받은 약 200개 통계자료를 다음달 중 공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김 실장은 "다양한 업무추진을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전문기관의 역할"이라고 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전문기관의 업무를 크게 직접수행 업무, 지원업무, 추가수탁가능 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 수행 업무는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조사 및 연구,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등이다. 그 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실태조사 지원, 보수교육 및 면허‧자격 관리 지원과 보건의료인력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20종)에 대한 면허‧자격 취득부터 의료기관 등 활동과 미활동 현황, 보수교육 이수 및 이직사유 등 보건의료인력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자료 관리와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등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체 현황(활동, 면허‧자격번호, 신고여부, 보수교육 이수, 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처리규정이 없어 유관기관과 자료연계 등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실태조사 결과와 건강보험의 자료를 연계해 통계청 승인을 받은 약 200개의 통계자료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5월 중 공개하고, 관련 법령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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