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관리실은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우수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자원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활동과 비활동 현황, 면허‧보수교육 신고‧이수 여부, 근무이력 및 보수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이중 통계청 승인을 받은 약 200개 통계자료를 다음달 중 공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김 실장은 "다양한 업무추진을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전문기관의 역할"이라고 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전문기관의 업무를 크게 직접수행 업무, 지원업무, 추가수탁가능 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 수행 업무는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조사 및 연구,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등이다. 그 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실태조사 지원, 보수교육 및 면허‧자격 관리 지원과 보건의료인력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20종)에 대한 면허‧자격 취득부터 의료기관 등 활동과 미활동 현황, 보수교육 이수 및 이직사유 등 보건의료인력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자료 관리와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등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체 현황(활동, 면허‧자격번호, 신고여부, 보수교육 이수, 근무기간, 이직사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처리규정이 없어 유관기관과 자료연계 등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실태조사 결과와 건강보험의 자료를 연계해 통계청 승인을 받은 약 200개의 통계자료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5월 중 공개하고, 관련 법령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