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분석 없이 가격인상?...혈장분획제 원가산정기준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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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 없이 가격인상?...혈장분획제 원가산정기준 연구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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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연구자 공모 착수...감사원 감사 지적 등 후속조치

원가분석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혈장분획제제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혈장분획제제 원가산정방식 및 적용기준 개발 연구'을 시행하기로 하고, 3월16일부터 28일 오전 10시까지 연구자 공모를 위한 전자입찰을 실시한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이며, 용역비용은 6천만원(VAT포함)이다.

제안요청서를 보면, 퇴장방지의약품은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말하며, 2000년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하고 원가를 보전(상한금액 인상)하고 있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는 원가분석 등 세부기준도 정해져 있다.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2010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지만 타 품목과 달리 원가분석은 시행된 적이 없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가보전의 기준과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2017년 국내 원료혈장 가격 인상 등 원료비 상승을 사유로 일부 혈장분획제제의 원가보전이 이뤄졌는데, 원가보전 세부 사항에 대해 2019년 복지부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었다.

이후 2021년에도 수입혈장 사용량 증가·단가 인상 등의 원료비 및 노무비 상승 등을 반영해 일부 혈장분획제제의 원가가 보전됐다.

또 헌혈감소에 따른 국내 혈액 자급률의 지속적 하락 및 혈액관련법 개정을 통한 원료혈장 가격 변동 가능성 등으로 향후 혈장분획제제의 원가보전 신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합리적 원가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원가산정기준 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 추진을 심사평가원에 요청했다. 올해 1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혈장분획제제는 11성분 37품목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 특성 및 최근 제약생산 현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혈장분획제제의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선(안)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원가보전 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을 통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혈장분획제제 관리제도 발전 및 효율적 운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공고내용 보기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4000000&brdScnBltNo=4&brdBltNo=11360&pageIndex=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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