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 맞춤형 건기식 시범사업 지연...제도 마련도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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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맞춤형 건기식 시범사업 지연...제도 마련도 순연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1.14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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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시행...17개사 172개 매장 절반만 판매
관련 연구사업도 올해 추가 진행... 법개정 등 올해 추진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시장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판매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안개속을 걷고 있다. 

식약처는 2020년 7월부터 소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17개 참여업체  172개 매장에서 판매를 하려 했지만 실제 판매를 시작한 곳은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건기식 판매시장에도 적지않은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들도 소분판매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  

이에 따라 식약처가 시범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도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르면 지난해말 소분 맞춤형 건기식을 판매를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초안 마련을 추진했지만 이같은 이유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와 지난해 진행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표준모델 개발'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하려 했던 애초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식약처는 올초부터 제도도입을 위한 구체화 작업에 뛰어들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시범사업이 2년간 진행됐지만 실제 판매까지 참여한 곳이 절반 수준에 머물렸다"면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 못한 곳도 있을 정도로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고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끝나고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마련하려 했던 처음 계획을 변경해 좀더 빠르게 제도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이제부터 개정안 준비를 시작해 올해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속 연구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특례 사업자 및 매장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및 교육이 포함된 연구사업을 추진했으며 준비중인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업종 신설부터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처분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소분판매와 이를 판매전담할 별도의 상담자나 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해 시장활성화를 꾀한다는 정부정책이다.

진행중인 시범사업은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제형은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이다. 

또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건기식 #맞춤형 #소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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