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 '맞춤형 건기식' 연말 구체화...시범사업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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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맞춤형 건기식' 연말 구체화...시범사업 등 반영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0.08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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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11월 연구사업 종료 후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제도도입 추진

소분이 가능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내년쯤 제도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2년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표준모델 개발'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제도권으로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뛰어든다.

식약처는 올해 진행된 연구사업을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이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평가 등을 함께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안 마련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연구사업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특례 사업자 및 매장인 16개 업체 170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및 교육이 포함돼 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는 업종 신설부터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처분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시범사업을 2년간 진행한 후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좀 앞당겨 추진하려 한다"면서 "올해말쯤 1차년도 시범사업 평가결과와 11월에 마무리될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연말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가 추진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소분판매와 이를 판매전담할 별도의 상담자나 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해 시장활성화를 꾀한다는 정부정책이다.

진행중인 시범사업은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제형은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이다. 

또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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