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듀어클리어제뉴에어 재심사...테가푸르 허가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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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듀어클리어제뉴에어 재심사...테가푸르 허가변경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2.2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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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일 허가사항 변경명령 등 마련
대웅제약 듀어클리어제뉴에어
대웅제약 듀어클리어제뉴에어

신약 등 재심사 결과와 안전성 평가 결과가 품목 허가사항에 줄줄이 반영된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대웅제약의 '듀어클리어제뉴에어400/12마이크로그램'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아클리디니움 및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제제(복합제, 흡입제)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내년 3월24일 명령했다. 

허가사항 변경내용은 재심사에 따른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이다.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6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8.49%인 59, 71건이 보고됐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0.29%로 2명에게서 3건의 이상반응이 있었다. 흔하지 않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악화, 눈 통증, 눈꺼풀 부종이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테가푸르'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내년 1월10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변경내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디히드로피리미딘 탈수소효소가 완전히 결핍된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 것과  디히드로피리미딘 탈수소효소가 부분적으로 결핍된 환자(독성유발 증가 위험)하게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반적 주의도 신설됐다. 디히드로피리미딘 탈수소효소(dihydro-pyrimidine dehydrogenase, DPD) 결핍이 주의된다. 5-플루오로우라실 분해 속도는 DPD 활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DPD 결핍 환자에서는 플루오로피리미딘 관련 독성(예: 구내염, 설사, 점막 염증, 중성구 감소증, 신경 독성 등)의 위험이 증가하며 DPD 결핍으로 인한 독성은 보통 치료 첫 주기 투여 중 또는 용량 증가 후 나타난다.

DPD의 완전한 결핍도 주의사항이다. DPD의 완전한 결핍은 드물다.(코카시안의 0.01-0.5%) DPD가 완전히  결핍된 환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독성의 위험이 높으며, 이 약으로 치료받아서는 안 된다.

DPD의 부분 결핍도 있다. 코카시안의 3~9%가 DPD의 부분 결핍을 갖는다고 추정된다. DPD의 부분 결핍 환자에서 중증 및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독성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독성을 제한하기 위해 초회 용량의 감량을 고려해야 한다. DPD 결핍은 용량 감량을 위하여 다른 일반적 조치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초회 용량 감소는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각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이후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여기에 최적의 치료-전 검사 방법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약의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표현형 및/또는 유전형 검사가 권고된다. 적용 가능한 임상 가이드라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도 DPD 결핍의 유전형 특성화와 DPD 결핍의 표현형 특성화도 신설됐다. 

변경대상은 명문제약의 '테고캡슐'을 비롯해 신풍제약의 '타그라실과립', 유니메드제약 '테울 캅셀', 제일약품 '유에프티-이과립'과 '유에프티캅셀', '티에스원캡슐', 대한뉴팜의 '타그린캡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유니토랄캡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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