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태진 비대면 진료 법안...21대 국회 내 처리 '불투명'
상태바
또 보태진 비대면 진료 법안...21대 국회 내 처리 '불투명'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20 0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명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비대면협진 개념 도입

이른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이 7번째인데,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21대 국회 내 처리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비대면 진료 정의와 허용범위 등을 규정한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같은 당 강기윤·김근태·박대수·윤창현·이용·지성호·태영호·한무경 의원과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 법률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돼 국가적 보건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했따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이라는 임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저이다.

조 의원은 "이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대면진료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여 의료 현장의 혼란마저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때문에) 국민의 의료권익 증진과 비대면진료 산업 발전, 국내 의료 시장의 질적 혁신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이를 위한 정보의 관리·감독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각 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개정안은 최혜영·이종성·강병원·신현영·김성원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장기 표류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이 이번에 법률안을 하나 더 보탰지만, 21대 국회 내 법률안 처리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