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 전자서명 등 통해서도 본인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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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 전자서명 등 통해서도 본인여부 확인 가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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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중 변경 사항 안내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맞춰 개선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예약한 환자의 경우 전자서명이나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 등에 보낸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공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은 수진자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2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해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하거나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단,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의료기관용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시 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방법을 추가했다.

5월20일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맞춰 이를 보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일선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유관 단체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변경된 본인 확인 사항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를 다룬 17일자 SBS 8시 뉴스 보도와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도용사례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로그인이 유지되는 동안 부정사용 우려가 있으므로 로그인 유지시간을 단축하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지나치게 잦은 인증서 발급 등은 현재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격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심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도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부당이득금 환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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