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609명에 마약류 항불안제-진통제 "오남용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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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609명에 마약류 항불안제-진통제 "오남용 안돼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0.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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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9일 관련 처방 의사에 서면 통보...1단계 알리미 시행

의사 2609명에게 마약류 항불안제와 진통제에 대해 오남용을 하지 말 것을 정부가 통보했다.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진통제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1단계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29일 시행한다.

앞서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20.12월), 프로포폴(’21.2월), 졸피뎀(’21.3월) 순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이후 2개월 동안(’21.7.1.~8.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항불안제 처방·투약한 의사 1,148명, 진통제 처방·투약한 의사 1,461명을 1단계 사전알리미 발송 대상으로 선정했다.

항불안제의 경우 3개월 초과, 4종 이상의 항불안제 병용한 의사에게, 진통제는 3개월 초과, 품목 허가사항 따른 연령 금기 미준수, (펜타닐 패치제의 경우, 투여간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 미준수한 의사에게 통보됐다.

이후 1단계 사전알리미를 받은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21.12.1.~’22.1.31.)의 항불안제‧진통제 처방‧투약 내역을 다시 추적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사전알리미 '경고'를 발송한다.

다만 처방 의사가 처방·투약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협의체 자문 등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조치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항불안제·진통제 사전알리미' 대상은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하고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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