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징수금 체납자 2013명...161명 1백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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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징수금 체납자 2013명...161명 1백억원 넘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0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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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제공 시 자진납부 유도 기대"
김성주 의원 관련 건보법개정안 지지

사무장병원 연루자 중 징수금 체납자가 2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체납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람도 160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내놨는데, 보험당국은 자진납부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289건을 적발해 총 1조5490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했다. 그러나 이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661억원(4.27%) 수준에 불과하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 관련자 중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의 체납정보를 건보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대상을 체납기간 1년 초과 및 체납총액 1억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그럼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정보 제공대상자는 얼마나 될까. 

건보공단 집계결과, 올해 6월30일 기준 체납기간 1년 초과 징수대상자는 총 2013명이다. 이중 303명은 1억원 미만이고, 나머지 1710명은 1억원이 넘는다. 징수금액 구간을 보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62명,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4명,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35명,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8명, 100억원 이상 161명으로 분포한다.

적어도 1710명은 정보제공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를 제공해 불법개설 관련자의 신용등급이 하락되면 금융대출 등을 막을 수 있어 향후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정은 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보험료 체납정보에 한정하고 있어서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는 제공이 어렵다. 체납정보 제공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면 개정안과 같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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