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CSO 신고제 도입법안 세부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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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CSO 신고제 도입법안 세부내용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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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영업자'로 규정...판매질서 등 교육이수 의무부여
미신고자에 판촉업무 위탁금지...판촉영업자 재위탁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CSO 신고제 도입법안에서 CSO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명문화되고,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로 정의됐다.

또 의약품공급자는 미신고 판촉영업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판촉영업자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의료기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스더보이스는 이중 약사법개정안에 관련 조문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다시 정리해봤다.

CSO 신고제=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 판촉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업무재개 때도 마찬가지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된다. 또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 판매촉진업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이수=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대상은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법인이 아닌 경우 종사자가 대상이다.

종사자가 교육을 받지 않고 판촉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미신고 판촉영업자 규제=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위탁받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공급자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유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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