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관련 기준안 마련...오는 6월2일까지 의견조회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이 정해진다.
이는 암환자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이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재등록기간과 달라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지난 3~4월 일산병원과 관련 25개 협회(학회)에 관련 사항을 자문해 이를 내부 검토를 진행, 재등록기간 기준안을 마련했다. 의견조회는 오는 6월2일까지이다.
기준안을 보면 암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은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이다.
경구항암제 투여 환자의 외래진료 주기 고려했으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고려할 때 민원발생 및 업무 혼선 초래로 동일기준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추적 관찰 주기의 경우 재등록대상 아니므로 재등록기간 연장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고려할 때 민원발생 및 업무 혼선 초래로 동일기준 적용이 타당하다고 봤다.
건보공단은 오는 6월 등록기간 기준 신설 및 요양기관-지역본부[지사 등 안내하고 7월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들어간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서 암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은 6개월내 적용으로 추진하고 내용도 오는 7월 업무관리지침 개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