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6개월내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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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6개월내 적용 추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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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은 신청일 기준...재등록은 적용종료일 기준
건보공단, 관련 기준안 의견조회...오는 7월 지침 개정

암 산정특례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이 새롭게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병원협회 등에 '암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묻고 있다.

기준안은 모든 항목 검사결과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적용하고 신규등록은 신청일 기준, 재등록은 적용종료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기준안은 지난 2~3월 관련 자문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마련됐다.

자문 결과 검사항목마다 1주일에서 영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으나 신규 등록시 유효기간은 모든 항목에 대해 3개월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재등록은 3개월과 6개월 적용이 동수로 확인, 검사항목별 유효기간을 달리할 경우 업무혼선 초래로 동일기준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암 산정특례 급여비는 기간경과에 따라 첨차 감소하며 산정특례등록 후 6개월 이내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6.0%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유효기간을 길게 정할 경우 질병 특성상 단기간에 고액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은 종료돼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됐다.

건보공단은 병원 등에 의견조회를 통해 오는 6월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시설 및 요양기관-지역본부-지부 등에 안내하고 7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병원협회는 오는 27일까지 회원병원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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