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가산 재평가 대상 670여개...10월 조정 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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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가산 재평가 대상 670여개...10월 조정 목표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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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 750억원 재정절감 효과 예상"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른 재평가 대상 약제는 올해 1월1일 기준 670여개 품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당국은 오는 10월 가격 조정 목표로 가산 재평가를 추진 중인데, 이번 기등재약 재평가를 통해 약 75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정부 측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등재약 약가 가산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날 기준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약제는 670여개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이들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에 통지해 의견을 받았고, 현재 실무차원의 검토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재평가 가이드라인은 이렇다. 우선 '가산 1년 미만'은 기존 가산 고시를 유지한다. 또 '가산 1년 이상 3년 미만'은 3개사 이하 가산 유지인 점을 감안해 최초등재 시점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가산이 종료되도록 변경 고시한다. 

'가산 3년 이상 5년 미만'인 약제부터가 실질적인 가산재평가 대상이다. '3년 이상 5년 미만' 약제는 가산 연장(유지) 기준에 맞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연장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또 '가산 5년 이상'인 약제는 일단 가산을 종료하고, 추후 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3~8월 중 이런 재평가 절차를 수행하고 늦어도 10월 중에는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시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기등재약 가산재평가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는 약 750억원으로 추계됐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 가산기간을 일원화하는 고시 개정을 지난해 2월28일 완료해 이번 가산재평가의 계기를 마련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약가 가산기간은 기본 1년, '3개사 이하' 2년, '약평위 심의' 추가 2년 등 최대 5년으로 바뀌었다. 대신 제약사 R&D 산물인 단독등재 개량신약은 복제약 등재까지 가산을 계속 유지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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