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조정신청 평가기준 공개...불합리한 항목 손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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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조정신청 평가기준 공개...불합리한 항목 손질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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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가 가산재평가와 연계해 추진키로

보험당국이 약가 가산재평가에 맞춰 약제 조정신청 평가기준을 손질하고, 규정에 반영해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가산종료 예정인 의약품 중 공급차질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검토하고, 약가조정 신청절차도 운영하기로 했다.

2일 정부 측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가산기간 종료로 약가 인하가 예정돼 있는 약제 중 채산성이 낮은 품목의 경우 해당 제약사가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약가 조정신청 평가기준을 이번 참에 손보기로 했다.

먼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로 비공개 운영 중인 평가기준을 심사평가원 규정에 담아 공개한다. 대외 수용성 및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규정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또 현행 평가기준 중 불합리한 항목은 손질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적인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이다.

아울러 가산 종료 예정인 의약품 중 공급 차질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검토한 뒤, 약가 조정 신청 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가산 종료예정 의약품 중 5년 이상 가산을 적용받은 품목은 397개로 알려져 있다. 가산적용금액은 751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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