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의료행위·치료재료에 참조가격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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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의료행위·치료재료에 참조가격제 도입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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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령개정안 의견조회 종료...연내 제도화
보험자 지불가격 초과비용 환자 부담

정부가 고가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화를 위해 참조가격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 제한적인 '조건부 선별급여'를 확대해 새로운 가격제도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미 관련 법령개정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의견조회까지 마친 상태다.

2일 정부 측에 따르면 참조가격제는 보험자가 특정 수술‧의약품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참조가격)을 선택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치료받은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약제의 경우 2000년도에 도입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데, 고가 비급여 의료행위는 급여화한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이미 예고하기도 했던 새로운 '조건부 선별급여' 대상은 경제성이 매우 낮거나, 고가인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다. 

가령 전립선 절제술을 보면, 현재 급여대상인 복강경수술의 경우 보험자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해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비급여인 로봇수술은 병원에 따라 다른데 1천만원 내외에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로봇수술에 새로운 '조건부 선별급여'를 적용하면 건보공단은 보험자부담금만 지원하고, 환자는 병원이 임의로 설정한 수술비용에서 보험자부담금을 제한 차액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차액을 신고하고 건별로 청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해당 법령 제·개정 이유서에서 "새로운 조건부 선별급여가 도입하면 공급자는 일정기간 신의료기술에 대해 자유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가입자는 자유가격인 비급여 가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법효과를 설명했다.

또 "보험자는 급여화 결정에 필요한 임상정보를 확보해 추후 급여 및 예비급여 결정 시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했다. 새로운 조건부 선별급여는 무분별하게 실시기관이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실시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

한편 해당 법령은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현재 후속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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